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지연, 그리고 후보자의 낙마 등으로 두 달 넘게 계속됐던 헌법재판소장 공백 상태가 마침내 끝났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야권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과거 대형 로펌에서 근무했던 경력과 공안 업무에 종사했던 점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원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내에서 찬성 기류가 강해 본회의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전망이다.
앞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던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민주통합당 및 야당 의원들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
새누리당은 보고서에서 “후보자가 성실하고 균형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검사, 변호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거쳐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헌재 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한 것에 대해 합헌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 등을 강조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과거 경력이 사회적 통합과 소수자 보호 등 헌법재판소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야권은 보고서에서 “박 후보자는 사회적 통합,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신장,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헌법적가치를 구현해야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부적합하다”고 기술했다.
한편 박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동흡 전 후보자의 낙마로 인한 헌법재판소장의 장기 공백 사태는 사실상 해소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이어 이날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진행했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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