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연희(67)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라는 민주 정치의 기본 질서를 어긴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유 회장에게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대가성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07년 4월 유 회장의 사무실에서 정치활동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한 차례의 금품수수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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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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