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는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 A (57)씨가 태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은 인터폴과 공조로 태국에 불법체류 중인 A 씨를 지난 19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오는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0∼2011년 성동ㆍ영등포세무서장 재직 당시 담당 지역에 있는 육류수입 가공업체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 골프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8월 경찰에 사전 통보 없이 해외로 도주했으며 같은 해 9월 대기발령 조치됐다.
한편 A 씨의 동생은 대검찰청 소속 간부급 검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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