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4일 A(32) 씨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여고생 B 양과 조건만남을 약속했다. A 씨는 울산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B양을 만났으며, B 양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현금 20만원이 든 지갑과 스마트폰 등 15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났다.
이 같은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는 A 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조건만남’을 약속하고 만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가 훔친 20만원 중에 10만원은 성매매 대가로 B 양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가 지갑 등을 훔쳐 도망치는 바람에 실제 성매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윤정희 기자/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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