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교직원공제회를 사칭해 교직원 등 1만6000여명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35)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이 지난 2009년 5월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명칭을 사칭한 ‘대한교직원공제회’ 사이트를 개설한 후 포털광고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전국의 교직원 1만6200여명으로부터 회비 48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대한교직원공제회 명의의 상조업체를 만들어 교직원과 일반인 등 7700여명으로부터 회비 20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회비가 납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정식 단체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 저축금을 납입한다고 오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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