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남동경찰서는 전세로 집을 임대해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공동공갈)로 공인중개사 A(43ㆍ여) 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B(47) 씨 등 7명에게 “구월동 빌라를 전세로 임대받은 후, 월세로 재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억8000여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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