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기간이 연장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김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로 두 달간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당의사 진술과 소견서 등에 의해 인정되는 섬망 등 김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당뇨 등 합병 증세로 최근 건강이 크게 악화돼 지난 1월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후 내리 4차례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런 사정으로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김 회장이 사리를 판별할 능력이 없다”며 공판절차 진행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원 관계자는 “다만 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김 회장 변호인 측의 재판절차 중단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한화그룹 사건에 대한 심문을 거의 마친 상태로, 4월 1일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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