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김종성(63) 충남도교육감이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로(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를 6일 구속 수감됐다.
법원은 김 교육감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김 교육감에 대한 구속이 결정된 것은 지난해 8월 말 경찰의 수사 착수로부터 6개월여, 김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지 보름여만이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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