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서울시는 지난 6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관악구 남현동 산69-52일대 1,300㎡ 규모의 가칭 남태령 제2공원 결정(안)을 원안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남태령 제2공원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기부채납 부지로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과 관악산 등산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관악구에서 서울특별시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요청한 사항이며, 금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했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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