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결국 파산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 저축은행은행이 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신청인과 채무자에 대한 심문절차 등을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작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6개월 영업정지 등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하게 되자예금보험공사가 채권자로서 파산을 신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향후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과 부당한 업무처리,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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