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방배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계모임에 접근해 계원들을 대상으로 수억원을 챙긴 A(35ㆍ여) 씨를 구속하고, A 씨와 공모해 계모임 회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계주 B(50ㆍ여)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휴대폰 판매점을 하는 A 씨는 계모임 계주에게 접근, “휴대전화 단말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6주간 투자금의 43%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127회에 걸쳐 계원들 28명으로부터 총 10억1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피해자들에게 6주간 20%의 이자를 줬다.
A 씨는 위조한 업무위탁계약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이용 투자계약 협정을 체결해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1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사기ㆍ유사수신)를 받고 있다.
B 씨 등은 A 씨가 원금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도 계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등 A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휴대폰을 판매해 판매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던 중, 실적이 저조하고 채무금이 과다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높은 이자를 준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회사가 실제 사업을 하는지 사업성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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