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공회 서울성당ㆍ경희궁 숭정전 등 지정문화재 금연구역 추진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 앞으로 보신각이나 경희궁 숭정전 등 서울시내 지정문화재 내에서 담배를 피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관내 국가 및 시 지정 문화재(국가지정 4개소ㆍ시지정 94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월26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금연구역 대상은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관내 지정문화재 중 목조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설치된 목조건축물, 국보나 보물 등 동산문화재 보유시설, 명승지 등이다.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시ㆍ도 지정문화재가 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현재 법으로 흡연구역으로 지정돼있지만 시ㆍ도 지정문화재는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이번에 금연구역이 되는 시 지정문화재에는 성공회 서울성당, 경희궁 숭정전, 옛 제일은행 본점, 승동교회, 동아일보사옥(종로구 세종로 139-5), 미국공사관, 세검정터, 잠실 뽕나무, 보신각터, 장충단비, 봉황각, 천도교중앙대교당, 뚝도수원지 제1정수장, 양천향교터, 조계사 대웅전, 기기국 번사창(조선 말 고종 때 무기고) 등이 포함됐다.

시는 이달 29일까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내달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차 고시 뒤 목조건축물에 대한 세부규정을 논의해 조례 개정 뒤 상반기 중 2차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