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첫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12월31일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와 관련,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인천 등 전국 9개 광역시에 9개 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했다.
관세청의 이번 사전 승인으로 인천은 ㈜인천송도면세점이 시내 면세점 운영업체로 선정됐다.
인천 시내 첫 면세점은 송도국제업무단지 내 커넬워크상가 안에 3172㎡ 규모의 면세점을 올해 상반기 중에 문을 열 계획이다.
이 곳에는 1177㎡ 규모의 국산품 매장도 함께 들어선다.
한편, 국내 첫 시내 면세점 사업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27개 업체가 신청했다.
관세청은 내년 1월 중에 사전승인 업체를 대상으로 시내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보세화물 관리 및 인도 업무, 재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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