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전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후보 김지윤(29·여)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 역시 해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 제기자의 일부인 해군 예비역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김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공소권이 없어진 것도 불기소 처분의 사유”라고 말했다.
일명 ‘고대녀’로 불리는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을 남겼고, 해군과 해군 예비역 단체들은 같은 달 “전 해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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