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부산 금정구 서동의 한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이발소. 그런데 이 이발소에는 이발을 해주는 이발사가 없었다. 이발사 대신 야한 옷을 입고 있는 여종업원이 있었다.
이발소 입장료(?)는 7만원. 여성들이 미용실에서 퍼머를 하는 것과 비슷한 비용을 받았다.
이 곳에서는 이발을 하는 대신 성매매가 이뤄졌다.
이발소의 주인은 A(51ㆍ여) 씨였다. A 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명의상 업주인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이발소를 운영했다.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7일 이발소에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돈을 받고 손님과 성관계를 가진 여종업원 B(47·여) 씨도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업주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구에 정식 이용원 간판을 달고 영업했고 음료수병 안에 콘돔을 보관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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