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이 논의만 될 뿐 실행에 옮겨지지 않던 종교인과세가 곧 법제화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8일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에 비과세 특례가 없는 만큼 현행 법령으로도 과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재정부는 그동안 관행적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면서 반발이 나타날 수 있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확하게 과세 근거를 규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구분에서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 범주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논란은 근로소득으로 정했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종교인 관련 조항이 들어간다.
종교활동이 노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내는 다른 행위들과 동일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대목이다.
종교인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는 얼마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윤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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