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고객이 맡긴 거액을 가로챈 시중은행 지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재훈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지에서 지점장으로 일했던 A씨는 2008년 7월과 2010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한 은행 고객으로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와 자기앞수표 등 36억6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예금증서 만기가 도래하자 “안정적이고 수익률 높은 금융상품에가입해 돈을 불려주겠다”고 해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개인적으로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해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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