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4일부터 꽃게 금어기(禁漁期ㆍ어업 금지 기간)를 현행 ‘6월16일~8월15일’에서 ‘6월21일~8월20일’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수온 변화 등으로 꽃게의 산란기가 다소 늦어져 금어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 주변어장 등은 기존 금어기(7월1일~8월31일)를 유지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금어기 조정으로 200t의 어미 꽃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 1500t의 어획량 증가와 100억원의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꽃게 금어기는 1974년 도입됐다. 그동안 서식환경 변화와 어업 여건을 반영해 7차례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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