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A(40) 씨와 A 씨의 동거녀인 B(40) 씨는 지난 2012년 12월29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의 한 주택 초인종을 눌러 빈집임을 확인하고 열린 대문으로 침입했다. 이후 귀금속과 현금 등 1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19차례에 걸쳐 모두 2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절도를 했고, 동거녀인 B 씨는 A 씨가 훔친 귀금속이나 손목시계 등을 내다 팔았다.
10여년 가량 동거해 사실혼 관계인 A 씨와 B 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절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빈집을 노리고 수천만 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침입 절도)로 15일 A 씨를 구속했다. 또 A 씨가 절도해온 귀금속 등을 내다 판 혐의(특가법상 장물알선)로 B 씨 역시 구속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피해품 일부를 회수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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