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A(36) 씨 형제는 귀금속 전문 털이범이다.
이들 형제는 지난해 12월17일 오전 4시10분께 경기 수원시 한 금은방의 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1분50여초 만에 황금열쇠 등 4억100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형제는 이렇게 훔친 귀금속 중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의붓형인 B(48) 씨에게 처분해 달라며 맡겨 놓기도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금은방에서 4억원 상당 귀금속을 훔친(특수절도) 혐의로 A 씨 형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이 훔친 귀금속을 보관해온(장물보관죄)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장물 처분경로를 끈질기게 추궁한 끝에 귀금속을 처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거주하는 집안 벽속에 숨겨놓았다는 자백을 받아냈다.
A 씨 형제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염려, 벽 안에 귀금속을 숨기고 새로 도배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 수사관이 지난 11일 범인들이 거주한 집안 벽의 합판을 뜯어내자 황금열쇠 등 3억원 상당의 귀금속이 쏟아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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