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충북 청주에 사는 회사원 A(55) 씨는 지난 13일 오후 인터넷 사이버 머니가 결제됐다며 39만원이 결제될 예정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영문을 몰랐던 A 씨는 즉시 메시지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낼 수 없다”며 따졌다. 그러자 전화를 받은 상대 쪽 남성은 “잘못 발송된 것 같다”며 자신이 일러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남성이 시킨 대로 한 A 씨는 며칠 뒤에 그 남성의 말대로 따라한 것이 진짜 자동결제 승인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최근 휴대전화 소액 결제 사기인 일명 ‘스미싱(Smishing)’에 의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 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 수법을 말한다.

대한주부클럽에 따르면 지난해 스미싱 피해에 따른 상담이 전국적으로 250건에 달했다.

결제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통계치보다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마땅히 없어 사실상 방지책은 본인 주의뿐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법은 자주 쓰이는 스미싱 유형을 미리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어떤 경우라도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엇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바로 접속을 해지해야 한다”며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문자메시지를 통하지 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거쳐 직접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