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19대 총선에서 박주선(64) 당시 무소속 후보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여성단체 등에 상품권을 돌린 조모(66) 전 광주 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 중 지난 1월20일 제3자 기부행위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8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씨는 4ㆍ11 총선을 3개월 가량 앞둔 지난 해 1월 중순 박 후보의 출마지역인 광주 동구 소재 여성단체 회원 등 7명에게 “현역인 박주선 의원을 도와 달라”며 1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은 직후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2심은 조 전 부의장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퇴한 점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해 1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불법 선거 운동에 연루돼 법정 구속됐던 박 의원과 유태명(70) 전 광주 동구청장은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80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두 달 만에 풀려났으며, 현재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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