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모범 규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김규복〈사진〉 생보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금리 기조 심화로 생보업계 경영 여건이 어려워질 전망이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해 중장기 성장의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를 위해 금융권 최초로 모집, 유지, 지급 등 보험 모집단계별 소비자보호 방안을 담은 ‘생보업계 자율적 민원 감소 모범규준’을 마련해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공시제도도 바꿔 생명보험업계 사회공헌활동을 생보협회와 생보사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또 광고심의제도를 대폭 개선해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3만원 초과 경품 제공 금지 등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해 케이블TV 보험상품 광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생보협회가 수행하는 보험대리점 감사 범위도 현재 50인 미만에서 50~100인 미만 보험대리점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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