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과 계도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공무원 2인으로 구성된 약사감시원 1개반이 관내 208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등록업소 중 40개소를 꼼꼼히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증 게시 여부 ▷의약품 적정 비치 및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여부 ▷가격표시 ▷타 물품과 구분 진열여부 ▷판매자 및 종업원의 법령 숙지여부 등이다.
점검기간 중 위반사항 발견 시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판매자에게 중점적인 계도를 병행한다.
법령 준수사항 등이 미흡한 곳은 기간 중 2회 이상 집중 점검하고, 향후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약사법 개정ㆍ시행으로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등록을 마친 24시간 연중무휴 소매점에서 취급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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