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내달 임기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은 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부의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이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변호인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돼야하는데,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대상이 될 수 없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 등 이 대통령의 다른 측근들은 이미 항소를 포기해 특별사면 대상이 될 요건을 갖췄다.
이 전 부의장이 항소하게 되면 고등법원의 판결은 이 대통령 퇴임 후에 나오게 된다. 특별사면 권한을 박근혜 차기대통령이 행사할 때다.
이 전 부의장의 항소결심은 정치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해석된다.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무죄를 입증할 길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전 부의장 측의 항소장 접수시한이 남아있는만큼 항소포기로 특별사면 요건을 갖출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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