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는 다음달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중점 정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주민등록 미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된 자(舊 말소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서 기간 내에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등이다.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 및 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토대로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허위전입자, 무단전출자에 대해서는 직권정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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