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목욕탕에서 다른 여성의 알몸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0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운동선수인 A(33·여)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인천시 남구의 한 목욕탕 탈의실에서 전신거울에 비친 주부 B(50)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알몸을 찍었다며 경찰에 처벌을 요구했다.
A씨는 그러나 “최근 운동으로 다진 몸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친구와 서로 상대방몸을 찍었지만 곧바로 지웠다”며 “다른 사람의 알몸을 촬영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사이버수사대의 도움으로 복원한 결과, B씨의 알몸이 사진에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무혐의 처리했다.
경찰은 A씨가 일부러 B씨의 알몸을 촬영하고 그 사진이 기록에 남았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수 있지만 고의성도 없고 B씨를 촬영한 것도 아니어서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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