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충북 제천경찰서는 5일 술에 취해 내연녀를 자신의 집에 가두고 폭행한 혐의(감금치상)로 A(6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자신의 아파트에서 내연녀(59)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안방에 가둔 채 1시간 동안 주먹과 발로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녀는 A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A씨의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술에 취해 자신의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죄로 징역 4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한 뒤 5개월여 만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A씨는 “며칠 전 돈 문제로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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