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희(부산) 기자] 관세청 부산세관(세관장 이돈현)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환율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4년1월31까지 1년간 ‘중소 수출입기업 경영지원 및 자금부담 완화 대책(CARE Plan 2013)’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성실한 중소 제조업체는 수입물품 통관단계에서 지난해 납세액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3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세조사 등에 의한 추징세액 또는 부과 과태료가 3000만원 이상으로 일괄 납부시 자금경색 우려가 있는 성실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로 납기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기연장ㆍ분할납부 특별지원제도는 지난 2008년4월 처음 시행한 이래 5차에 걸쳐 연장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344업체에 1154억원의 납기연장을 허용하여 약 19억원 상당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한바 있다.
cgnh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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