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겨우 30개월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31일 자신의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37·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8시20분께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화장실에서 30개월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빗자루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아들이 숨지자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숨진 B군의 온몸에서 심한 멍자국이 발견되는 등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 빗자루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B군에 대해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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