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인턴기자]경찰행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길에서 주운 카드를 이용해 물건을 결제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자랑해 누리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7일 A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길에서 농협체크카드 주워서 호기심으로 편의점에서 담배 두 갑 질러보니 계산됨. 이거 범죄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오늘은 술집에서 한번 질러 볼 계획인데. 되면 대박인데”라고 덧붙였다.
A 씨의 지인들은 댓글로 “그거 범죄야 얼른 쓴 돈이랑 카드 돌려줘”, “너 그거 잡혀간다”, “혹시나 해서라도 이 글 지우는 게 맞아, 누가 이 글 캡처해 재수 없으면 처벌 받는다”라고 A 씨의 행동을 나무랐다.
하지만 A 씨는 “지금 밥 먹으러 왔어. 여기서도 주운 카드로 결제해 보려구”, “이미 저질러 버렸어. 총 1만2000원? 난 경찰될 사람인데ㅋㅋ”, “어디다 돌려줘 그리고 이 사람 잔액이 없어 1만2000원이 끝”, “1만2000원 따위 설마 장발장 되겠니”라며 지인들의 염려를 무시했다.
지인이 우려한 대로 A 씨의 페이스북 글은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경찰 준비한다면서 범죄질이냐”, “얘가 개념이 없다”, “가볍게 생각했겠지만 명백한 범죄다”, “너 같은게 무슨 경찰이냐. 꿈 깨라"며 비난했다.
종로결찰서 강력계 관계자는 “고의성 없이 자산 가치가 있는 물건을 습득해 임의로 사용한 것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며 “형법 제360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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