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53) SK 회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5일 오후 5시께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 회장이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나왔다.
최 회장과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6월을 받은 김준홍(47)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도 전날 항소했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오전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들이 일부 혐의에 무죄를 받은 데 불복해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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