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인천강화경찰서는 일반 상해사고를 사업재해로 가장해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억대의 보상금을 수령한 혐의(사기)로 천막사를 운영하는 A(50) 씨와 회사원 B(53)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형제 지간인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30일 인천 강화군 소재 섬유 공장에서 천막공사 도중 상해를 입은 것을 계기로 산재보상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형 B 씨가 근무하는 모 회사의 근로자로 가장, 산업재해대상 사업장에서 다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수령,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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