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18일 물건을 훔친 자신의 아들을 유치장에 가두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때린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A(4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전 5시45분께 울산 남부서 옥동지구대에 들어가 욕설하고 경찰관의 목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청소년인 자신이 아들이 금품을 훔쳐 경찰 조사를 받게 됐으나 풀려나자 지구대를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A씨의 아들은 친구 2명과 함께 최근 가출해 슈퍼마켓에서 라면과 맥주 등을 훔쳐 입건됐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아들이 평소에도 말썽을 자주 피워 부자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A씨는 너무 화가 나서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yoon46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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