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 인천중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A(26) 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19분께 인천시 중구 관내 한 주점 골목에서 갖고 있던 흉기로 시비가 붙은 B(25) 씨의 배를 찌른 뒤 한 차례 더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신과 일행이 다투는 것을 쳐다보는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B 씨가 도망가자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다.
기자]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