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가출 여고생을 폭행과 협박으로 강제 성매매시켜 3억원을 뜯어낸 2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주시에 사는 A(26) 씨는 한때 전남 영암을 연고지로 하는 ‘거북이파’의 조직원이었다. B(22ㆍ여) 씨는 A 씨의 여자친구로 가출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을 중퇴하고 가출한 C(21ㆍ여) 씨를 알게 됐다.
지난 2009년 7월 당시 각각 22세, 18세였던 A 씨와 B 씨는 당시 17세였던 C 씨가 머물 곳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매매를 시켜 그 돈을 뺏기로 계획을 세웠다.
B 씨는 의지할 곳이 없는 C 씨에게 “우리집에서 머물러도 좋다. 대신 조건만남을 해서 돈을 벌어 월세를 내라”면서 “돈을 주면 적금을 들어주고 몸을 팔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겠다”라고 성매매를 부추겼다.
이들은 하루 30만~50만원씩, 한 달에 20차례 이런 식으로 C 씨에게 돈을 받아냈다. 이어 C 씨가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신의 주거지로 오게 해 야구방망이로 허벅지를 때리고, 입에 수건을 물려 손톱을 뽑는 등 잔인하게 폭행했다.
폭행과 협박을 당한 C 씨는 대전, 대구, 포항, 전주 등 지방을 옮겨 다니며 인터넷 조건만남으로 매회 12만~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해야 했다.
A 씨와 B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수백회에 걸쳐 C 씨로부터 3억원가량을 갈취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C 씨를 폭행ㆍ협박하고 성매매를 강요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동공갈ㆍ공동상해)로 A 씨와 B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D(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C 씨가 C 씨의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해 출산하게 되자 A 씨와 B 씨는 “아이를 키워줄테니 양육비로 매일 40만원씩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협박해 성매매를 계속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C 씨는 지금까지 자신이 송금한 돈을 B 씨가 착실히 적금을 넣는 것으로 생각해, 경찰에 알리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폭행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씨는 C 씨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에 위치찾기서비스를 가입해놓고 감시해 왔다”면서 “이들은 C 씨에게 뜯어낸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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