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보에 ‘국적 회복자’로 정식 고시
[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김종훈<사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국적 회복 사실이 관보에 기재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는 정식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지만 사실상 이중국적자가 돼, 한국 국민이 되려면 법령에 따라 1년 이내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난 19일 발행된 ‘대한민국 관보’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부가 국적 회복자로 관보에 고시한 17명에 포함됐다. ‘한국 국적 상실년월일’은 1981년 5월 29일로 돼 있어, 1960년생인 김 후보자가 1975년 이민한 뒤에도 한동안 한국 국적을 같이 유지하다 국적법에 따라 만 22세 전 미국 국적을 선택했거나, 선택을 하지 않아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추측된다.
김 후보자는 ‘등록기준지’를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한 주소로 정했다. 취재 결과 이 주소는 김 후보자와 인연이 없는 다른 사람이 소유 중인 한옥으로 확인됐다. 현재 김 후보자는 이 곳이 아닌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등록기준지’는 거주지가 아닌 과거 ‘본적’의 개념”이라며 “해당 주소와 김 후보자의 관련 여부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전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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