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정부가 무허가 축사(畜舍)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법체제 구축에 나섰기 때문이다.
4대강 수역에서 반경 1km 이내 들어선 모든 축사는 앞으로 3년내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 축사를 새로 지을때 적용되는 건폐율은 당초 20~40% 수준에서 앞으로 60%까지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축사 건축시 적용되는 건폐율은 현재 지자체별로 20~40%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 건폐율이 강화돼 60%까지 상향 조정된다. 축사용 가설 건축물은 현재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벽과 지붕 재질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기 위해서는 신ㆍ증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허가 축사는 거리 제한에 걸려 인ㆍ허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이 제한을 2년간 유예키로 했다.
지난 1992년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 법적절차를 소급해 인정하는 추인조치 사례가 있었으나 무허가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는 미치지 못한 바 있다. 지난해 5월엔 축산업 허가제ㆍ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축산에 대한 관리ㆍ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있었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7차례의 실무협의회, 4차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총리실 조정 회의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겠단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날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법령개정 및 제도이행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올해 3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ㆍ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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