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미성년자인 연예인 지망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장 모(53)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장 씨는 자신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직고 있던 만 19~20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간음하고 위력으로 추행해 그 범해의 수법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다 볼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장 씨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핑계로 대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다”며 “원심의 형은 결코 무겁다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청소년이 포함된 기획사 소속 연습생 3명을 수십차례에 걸쳐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에 정보공개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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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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