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장성관 판사는 28일 “보증금 7000만원에 외국 출국을 안하는 조건 등으로 조 전 청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앞서 “1심 법정형이 낮고 판결에 대한 파기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 측은 27일과 28일 두차례 비공개로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법정형이 낮고 누범이나 상습범이 아닌데다 전과나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주거지도 확실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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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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