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는 징계위원회의 민간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으로 의무화돼 징계 심의ㆍ의결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외부 민간전문가 비율을 40% 이하에서 재량적으로 구성하던 것에서 50% 이상으로 의무화한 ‘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징계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가 사건의 심의ㆍ의결 과정에 일절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화했으며,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17명 이상 33명 이하의 위원으로 풀(Pool)을 구성해 공정성을 강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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