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고, 주민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이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30일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의 원칙적 금지, 유출 시 과징금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ㆍ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정보 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주민번호가 유출되고, 이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다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주민번호 유출 등 법 위반 시 해당 기관의 대표자나 책임 있는 임원에 대한 징계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이나 기관 전체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책임성이 강화되도록 했다.
박영훈 기자/
park@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