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새누리당 의원의 방탄복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임시국회 덕분에 새누리당의 한 의원이 법정 구속될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다.
법무부는 29일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됐지만, 임시국회 회기중임을 감안, 법정구속 대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낸 것이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은 폐기된다.
문제는 이번 임시국회가 민주당 단독의 반쪽 국회라는 점이다. 따라서 재적과반이 넘는 새누리당이 참여하지 않는 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할 본회의는 열릴 수 없다. 애초부터 새누리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반대했다. 결국 민주당이 스스로 나서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호막을 쳐 준 셈이다.
민주당은 7월에 이어 8월 임시국회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8월에도 민주당 단독으로임시국회를 연다면 김 의원은 계속 구속을 피할 수 있다. 다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회에 참석하고 있지도 않은 의원이 불체포특권의 혜택을 받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김 의원에 대한 구속집행은 가능하다.
한편 지난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ㆍ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임시국회 회기가 진행중이고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정호 기자/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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