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실로 위장하고 성매매 영업을 해온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정형외과 입원실로 위장해놓고 유사성매매업소인 일명 립카페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A(33) 씨 등 4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7월 초 립카페를 차려놓고 인터넷에 유사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예약을 받은 뒤, 찾아온 손님들에게 15분간 4만5000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4층 정형외과 위층, 입원실에 성매매 업소를 차려놓고 영업을 해왔다. A 씨는 지난 7월 초 성매매업소를 하던 전 업주로부터 업소를 6500만원에 인수한 뒤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업소에서 실제 성매매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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