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기 쇠꼬챙이로 개 5마리를 감전시켜 죽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견종을 알 수 없는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시켜 죽이고,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첫 재판에서 곧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th5@heraldcorp.com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