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부모님 유품이라고 거짓말하며 전당포에 금목걸이를 맡기고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8회에 걸쳐 2천74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금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말했으나 사실은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이었다.
A씨는 2019년과 2020년 각각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22년 11월 진해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같이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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