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정된 인천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6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년 11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6.15㎢)이 오는 5일부터 해제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 5.43㎢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38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이철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검암역세권 일원의 부동산 거래량 및 지가안정에 따라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서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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