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
경찰,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 조사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한밤중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0시께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해 나들목 인근에서 30대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뒤에 서 있던 30대 B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B씨는 차량이 고장 나자 2차로에 정차해 트렁크를 연 뒤 후방 안전 조치 중이었다.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ainb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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