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 비중 10% 미만 적용시 인센티브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을 위해 ‘건설업 맞춤형 연동제 지침서(가이드북)’를 마련해 배포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원재료가 광범위한 건설업종의 특성상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에 따라 공정위는 지침서를 펴냈다.
지침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이견이 있는 주요 원재료의 규격이나 품목 등 구분 기준을 제시했다. 원재료 비중이 10% 미만이라도 협의를 통해 연동제를 확대 적용하면 벌점·과태료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수급사업자가 원가정보 노출을 우려해 연동제 적용을 기피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물가협회 등에서 받은 주요 원재료 확인서를 통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연동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동제 적용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미연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맞춤형 지침서를 통해 건설업계에 연동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연동지원본부를 통해 맞춤형 컨설팅, 교육·홍보 등을 해 연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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