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5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대구에서 3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2억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대부분은 20대 선후배 사이로, 차선을 일부 벗어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후 병원에서 치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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